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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금 환급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by hey_zel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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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신 분이라면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어떠한 이유로 과다 청구한 경우 이를 요양기관에 주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급받는 당사자기 신청해야지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당사자들에게 우편등으로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하여 수령인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개인이 사용한 의료비가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지금 기준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 기관이 의료비를 사용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에 받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사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사용자가 지급하고 상한액만큼 추후 공단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급받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자기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pc로 하는 경우 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 여기요->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모바일앱->민원 여기요->조회->환급금 조회

 

 

 

 

각각의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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