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월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 대 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의 수준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020,000원 | 3,232,000원 |
다음에 해당되는 어르신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인 경우.
2.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일 경우.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어르신.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에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실 때 또는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액 모의 계산기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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