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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지원
구순구개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입술과, 구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생후 3-6개월 사이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수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상자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잇몸 갈라짐 증상)로 치과교정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
시행시기
2019.3.25부터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저어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만 가능합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에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가능합니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예외사항
실시기관 및 시술자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또는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서, 치료계획서 등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류를 참고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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