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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며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복지 수당으로 2024년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내용을 전달해 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들에게만 지원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지급 지급내용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구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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